조문별 해설
이 페이지는 2026년 1월 체결된 현행 단체협약의 핵심 요약, 원문·별표, 개정·이행 기록을 조합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공간입니다.
01. 인사
인사 인사는 결과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인사는 조합원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영역입니다. 어느 부서로 배치되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승진과 승급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징계 절차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일터에서…
02. 급여
급여 임금은 숫자만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급여는 조합원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노동조건입니다. 매월 받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 법정수당, 성과급,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비상시 지불까지 모두 조합원의 생활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급여는 단순히…
03. 복리후생
복리후생 복지는 생활을 지키는 안전판입니다 복리후생은 월급처럼 매달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항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일터에서 오래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을 지키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경조사를 견디는 데 중요한…
04. 노동시간·휴가
노동시간·휴가 시간은 임금만큼 중요한 노동조건입니다 노동시간과 휴가는 조합원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노동조건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일하는지, 휴게시간은 보장되는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경조사나…
05. 조합활동
조합활동 조합활동은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기본 통로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일부 간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지회 공지를 확인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현장의 문제를 알려 주는 일 모두가 조합활동의…
06. 고용안정
고용안정 일터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협의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은 해고가 눈앞에 닥쳤을 때만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이 줄어드는 흐름, 업무가 외부로 넘어가는 움직임,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 이야기,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
07. 직장 내 괴롭힘·개인정보 등
직장 내 괴롭힘·개인정보 등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단체협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체협약은 임금, 휴가, 복리후생만을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조합원이 일터에서 존중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직장 내 괴롭힘을…
08.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가 아니라, 근속의 결과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직할 때 받는 돈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농협에서 일한 시간, 쌓아온 근속, 감당해 온 업무와 책임이 퇴직 시점에 정리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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