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단체협약 핵심 요약
조합원이 먼저 알아야 할 현행 단체협약의 기준
2026년 1월 21일 체결 · 2026년 1월 21일 시행
중울산농협지회는 오랜 시간 단체협약 갱신 없이 일터의 기준을 지켜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여러 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 조문 검토, 의견일치와 잠정합의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21일 새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단순히 조항이 늘어난 문서가 아닙니다.
조합원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지회가 조합원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노사 간 약속입니다.
이 페이지는 단체협약 원문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먼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정확한 조항 적용은 반드시 단체협약 원문, 별표 1·2·3, 별첨 매뉴얼, 관련 제규정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1. 한눈에 보는 현행 단체협약
| 구분 | 내용 |
|---|---|
| 협약명 | 2025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 |
| 체결일 | 2026년 1월 21일 |
| 시행일 | 2026년 1월 21일 |
| 유효기간 | 2026년 1월 21일 ~ 2028년 5월 31일 |
| 임금협약 | 별도 체결, 유효기간 1년 |
| 적용범위 | 농협, 노동조합, 조합원 |
| 구성 | 전문, 본문 15개 장 136개 조문, 부칙 7개 조문, 별표 3개 |
| 확인자료 | 단체협약 원문, 별표 1·2·3, 별첨 매뉴얼, 관련 제규정 |
이번 단체협약에는 조합활동, 고용안정, 인사, 임금, 노동시간, 휴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 복리후생,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쟁의 관련 기준이 폭넓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또한 협약 기간 중이라도 법·제도 변화나 현장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보충협약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제4조, 제8조,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2. 단체협약은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기본 기준입니다.
취업규칙, 내부규정, 개별 근로계약, 기존 관행이 있더라도 조합원에게 불리한 기준이 단체협약보다 낮다면, 단체협약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체협약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합원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지회는 어떤 근거로 농협에 묻고 협의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가?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권리를 문서로 남긴 기준입니다.
조합원이 알고 사용할 때 비로소 현장에서 힘을 갖습니다.
관련 조항: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3. 규정이 바뀔 때 조합원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농협은 취업규칙과 조합원·직원 관련 제규정, 준칙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취업규칙과 제규정을 공시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농협이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지해야 할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제규정의 제·개정 계획 및 결과, 인사 및 상벌 관련 기준 변경 또는 결과,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 근로조건 변경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중요한 변화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을 줄이고, 지회가 조합원의 노동조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관련 조항: 제7조, 제17조
4.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가입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합니다.
농협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활동을 기본으로 하되, 단체교섭 관련 업무,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법정 기구 관련 활동 등은 협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교육시간도 보장됩니다.
조합원 교육은 반기별 2시간 유급으로 운영되며,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도 제공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 홍보물을 배포하고, 농협과 협의하여 지정 장소에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와 의결된 부과금의 일괄공제, 조합원 관련 자료제공 협조 기준도 협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관련 자료는 해당 조합원의 동의와 제3자 제공 가능 범위 안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5. 고용안정과 구조변경 시 협의 기준이 있습니다
농협의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해산, 이전, 업종전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이나 경영상 변화는 단순한 경영 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원의 생계, 근속, 노동조건,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의 지위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지회는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그 사유와 절차,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6. 인사·평가·징계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단체협약은 인사, 평가, 징계와 관련해 조합원이 확인해야 할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전적이나 인사이동은 본인의 의사 확인이 중요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관리나 제반 결정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에는 노동조합 측 위원이 참여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채용, 징계, 변상판정,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사위원회 의결 여부
-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여부
- 변론 기회 보장 여부
- 징계 결정 후 재심 청구 기한
- 부당징계·부당해고 확정 시 회복조치
징계나 인사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회에 알려주십시오.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조항: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40조, 제42조
7. 임금과 성과급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임금의 기본 원칙과 성과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임금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임금은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임금의 기본 틀이고, 실제 임금 인상률과 세부 지급 기준은 별도 임금협약과 관련 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특별성과급으로 구분되며, 지급 기준과 지급월은 단체협약과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조합원의 임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에는 관련 절차와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8. 노동시간·휴일·휴가는 조합원이 가장 자주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행 단체협약은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요일은 유급휴무이며, 초과노동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협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직원회의, 교육, 연수, 청소, 작업준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연차휴가, 인정휴가, 청원휴가, 명령휴가로 구분됩니다.
연차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휴가의 구체적인 일수와 사유는 별표 제1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휴가, 심신단련휴가, 안식휴가, 배우자 출산 관련 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은 별표와 관련 제규정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는 업무의 내용, 소요시간, 소요인원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항: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별표 제1호
9. 모성보호와 육아 관련 권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남녀평등, 모성보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별, 혼인, 임신, 출산,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사용 후 복귀와 불이익 처우 금지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태아검진휴가, 난임치료휴가, 수유시간 등은 단체협약 본문과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합니다.
조합원이 눈치 보지 않고 신청하고, 사용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항: 제65조~제79조, 별표 제1호
10.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고객 폭언 대응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단체협약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폭언·폭행, 고객에 의한 폭력·폭언·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조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농협은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유지, 재발방지 조치가 중요합니다. 고객 폭언·폭력·성폭력 대응에 대해서도 별첨 매뉴얼과 부속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 참지 말고 날짜, 장소, 상황,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 주변 확인 가능자, 이후 조치 여부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조항: 제80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별첨 1·2
11. 개인정보와 감시장비 운영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개인정보와 감시장비 운영에 관한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고용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 내용, 방법, 담당부서와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조합활동, 사내외 단체활동, 업무 외 사적인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은 제한됩니다.
CCTV, 생체인식기기,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 등을 이용한 감시장비도 함부로 설치·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설치 목적, 사용기간, 장소, 기록내용, 담당자 등을 확인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의 없이 감시장비 기록물을 인사고과나 징계 근거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관련 조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12. 안전보건과 복리후생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은 안전보건, 건강진단, 의료비 보조, 취미활동, 체육행사, 복리후생 시설, 장학금, 위탁교육비,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신원보증보험, 근로복지기금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단체협약 본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련 제규정과 노사협의회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과 일수, 지급률이 중요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자료 | 확인 내용 |
|---|---|
| 별표 제1호 | 인정휴가 |
| 별표 제2호 | 재해부조 지급 기준 |
| 별표 제3호 | 경조금 지급 기준 |
복리후생은 조합원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금액, 대상, 신청 절차, 지급 기준이 궁금한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협약 원문과 별표, 관련 제규정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 조항: 제95조~제110조, 별표 제1호,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13. 퇴직금·노사협의회·단체교섭·쟁의 관련 기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단체협약에는 퇴직금 지급사유, 중간정산, 근속기간, 퇴직급여금 지급특례, 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 퇴직금 최저지급액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각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단체교섭은 노사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교섭 요구, 교섭위원, 회의록 작성, 녹취, 교섭권 위임, 합의서 작성 등에 관한 기준도 협약에 들어 있습니다.
쟁의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대한 신분보장, 대체근무 제한, 쟁의 중 출입과 시설 이용, 쟁의 중 교섭 등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매일 사용하는 조항은 아닐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관련 조항: 제111조~제136조
14. 조합원이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부분
| 이런 상황이라면 | 먼저 볼 부분 |
|---|---|
| 단체협약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때 | 적용범위, 협약 우선 원칙 |
| 취업규칙·내부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을 때 | 규정 제정·개정 절차, 통지의무 |
| 지회 활동이나 조합원 교육에 참여할 때 |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 교육시간 |
| 인사발령·전보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 인사원칙, 인사이동,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
| 인사고과 결과가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 | 인사고과, 이의제기 |
| 징계 통보를 받았을 때 |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 재심 |
| 성과급 지급 기준이 궁금할 때 | 성과급 조항, 임금협약, 관련 공지 |
| 연차·인정휴가·경조휴가를 확인할 때 | 노동시간·휴가, 별표 제1호 |
| 육아휴직·육아기 단축·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 모성보호, 육아 관련 조항, 별표 제1호 |
| 고객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 성폭력·폭언·폭행, 고객폭력, 괴롭힘 조항, 별첨 매뉴얼 |
| 개인정보나 CCTV 운영이 걱정될 때 | 개인정보 수집·관리, 감시장비 제한 |
| 경조금·재해부조금이 궁금할 때 |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
| 경영상 해고나 구조변경 통보가 있을 때 | 고용보장, 사전 통보·협의 의무 |
| 단체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 지회 상담, 이행점검, 개정·이행 기록 |
15. 이 요약을 읽은 뒤 함께 볼 자료
이 페이지는 현행 단체협약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안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단체협약 원문 및 별표
조항별 정확한 문구, 별표 1·2·3, 별첨 매뉴얼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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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행 기록
협약 체결 이후 보충협약, 개정, 이행점검, 주요 운영 사례를 기록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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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해설
인사, 급여, 복리후생, 노동시간·휴가, 조합활동, 고용안정, 직장 내 괴롭힘·개인정보 등 주제별로 더 자세히 설명하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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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료열람
조합원이 실제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자료 확인 방법을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협약은 종이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체결된 단체협약은 서명하고 보관하는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협약이 정한 사전 통보, 협의, 절차, 보호, 기록이 매일의 의사결정 속에서 살아 있을 때 비로소 단체협약은 작동합니다.
조합원이 내용을 알고, 필요한 순간에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살아 있는 기준이 됩니다.
지회는 앞으로도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적용이 다르거나, 조항 해석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회에 알려 주십시오.
작은 문의와 사례가 단체협약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권리를 담은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함께 알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사용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 본 페이지는 2026년 1월 21일 체결된 「2025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과 별표의 정확한 표현은 단체협약 원문을 따르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