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부속자료
단체협약 본문은 원칙을 정하고, 별표와 부속자료는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 며칠을 쉴 수 있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은 얼마인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지, 주택 피해가 있을 때 재해부조금 기준은 무엇인지 — 필요한 순간에는 본문과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조합원이 필요한 순간에 헤매지 않도록, 현행 단체협약의 별표 제1호·제2호·제3호와 부속자료, 관련 제규정을 한곳에 모은 안내입니다.
정확한 문구와 최종 기준은 단체협약 원문, 별표 원문, 부속자료, 관련 제규정 및 지회 확인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표 제1호
인정휴가 기준
결혼, 사망, 특별휴가, 배우자 출산, 가족돌봄, 임신·출산, 업무상 재해, 공민권 행사, 이사 등 인정휴가의 사유와 일수를 확인합니다.
별표 제2호
재해부조 지급기준
주택의 소실, 유실, 파괴, 침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부조금 지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별표 제3호
경조금 지급기준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부모 회갑·칠순, 자녀 출산, 본인·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형제자매 사망 등에 따른 경조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부속자료
폭력행위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폭언·폭행, 고객 폭언·폭행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보호, 조사, 조치, 재발방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관련 제규정
직원급여규정, 복지준칙 등
단체협약이 위임하거나 함께 확인해야 하는 세부 운영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제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바로 찾기
| 이런 일이 있을 때 | 먼저 확인할 자료 |
|---|---|
| 본인 결혼, 자녀 결혼, 가족 회갑·칠순 등 경사가 있을 때 | 별표 제1호, 별표 제3호 |
| 가족 사망, 탈상 등 조사가 있을 때 | 별표 제1호, 별표 제3호 |
| 배우자 출산, 유산·사산, 난임치료, 태아검진이 필요할 때 | 별표 제1호 |
| 주택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별표 제2호 |
| 경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 별표 제3호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폭언·폭행을 겪었을 때 | 부속자료, 단체협약 제80조~제88조 |
| 고객의 폭력·폭언·성폭력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 부속자료, 단체협약 제82조 |
| 후생비,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등 복리후생 기준을 확인할 때 | 단체협약 복리후생 조항, 관련 제규정 |
별표 제1호
인정휴가
인정휴가는 조합원이 결혼, 사망, 출산, 가족돌봄, 업무상 재해, 공민권 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단체협약 본문에서는 인정휴가의 세부 기준을 별표 제1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유, 사용 가능 일수,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 결혼 등 경사
| 사유 | 휴가일수 |
|---|---|
| 본인의 결혼 | 7일 |
|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3일 이내 |
|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회갑 | 3일 이내 |
|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 팔순, 구순 | 1일 |
2. 사망 등 조사
| 사유 | 휴가일수 |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사망 | 7일 |
| 형제자매, 자녀의 사망 | 5일 |
| 외조부모, 종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 | 3일 이내 |
|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3일 이내 |
| 사촌 및 그 배우자 | 2일 이내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탈상 | 3일 |
3. 특별휴가
| 사유 | 휴가일수 |
|---|---|
| 심신단련 휴가 | 6일 |
| 효도휴가 | 1일 |
|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우수제안 등으로 수상한 때 | 7일 이내 |
| 안식휴가 — 근속연수 10년 도달년도 | 3일 |
| 안식휴가 — 근속연수 20년 도달년도 | 5일 |
| 안식휴가 — 근속연수 25년 도달년도 | 7일 |
| 결혼기념일 휴가 | 1일 |
※ 심신단련 휴가는 전년도에 미사용한 일수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최고 12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식휴가는 업무직, 계약직은 제외됩니다.
※ 결혼기념일 휴가는 사전 등록월 기준입니다.
4. 배우자·가족 관련 휴가
| 사유 | 휴가일수 |
|---|---|
| 배우자 출산 | 20일 |
| 배우자의 유산·사산 | 3일 |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이내, 무급 |
※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임신·출산·여성 관련 휴가
| 사유 | 휴가일수 |
|---|---|
| 생리휴가 | 월 1일, 무급 |
| 태아검진휴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일 |
| 태아검진휴가 — 임신 29주~36주 | 2주마다 1일 |
| 태아검진휴가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일 |
| 출산전후휴가 | 90일 |
|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 120일 |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 100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7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12주~15주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16주~21주 | 유산·사산한 날부터 45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22주~27주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 |
| 난임치료휴가 | 연 6일, 최초 2일만 유급 |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본문 제76조와 고용보험 급여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범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합니다.
6. 업무상 재해
| 사유 | 휴가일수 |
|---|---|
| 업무상 재해, 부상, 질병 및 전염성 간염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90일 이내 |
※ 업무상 재해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범위 내에서 급여를 미지급합니다.
7. 기타 인정휴가
| 사유 | 휴가일수 |
|---|---|
| 병역검사, 점호, 병무와 연습으로 인한 소집 또는 징용 시 | 왕복일수와 그 기간 |
|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적 직무 집행 시 | 필요기간 |
|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 차단기간 |
| 화재, 수재, 기타 재변을 당했을 때 | 이재일로부터 5일 |
| 직원의 이사 | 1일 |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 수업 | 당해기간 |
| 시간외근무 보상휴가 | 8시간당 1일 |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 수업 휴가는 업무직, 계약직은 제외됩니다.
※ 시간외근무 보상휴가는 연내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표 제2호
재해부조 지급표
재해부조금은 조합원의 주택이 화재, 수해, 유실, 파괴,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피해 정도와 본인 소유 여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주택 소유·거주 여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구분 | 본인 소유 | 본인 거주 |
|---|---|---|
|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완전 유실된 경우 | 통상임금의 1,000% | 통상임금의 600% |
|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통상임금의 800% | 통상임금의 500% |
|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통상임금의 600% | 통상임금의 400% |
| 주택의 5분의 1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통상임금의 400% | 통상임금의 300% |
| 주택의 침수 | 침수의 정도에 따라 상위 각 항의 1/2 지급 | 침수의 정도에 따라 상위 각 항의 1/2 지급 |
※ 본인 소유는 1가구 1주택에 한합니다.
별표 제3호
경조금 지급표
경조금은 결혼, 회갑·칠순, 출산, 사망 등 조합원의 생활상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복리후생 기준입니다.
경조금은 사유별 지급금액이 다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기준과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1. 축의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본인 결혼 | 1,000,000원 |
| 자녀 결혼 | 500,000원 |
| 부모 회갑, 배우자 부모 포함 | 500,000원 |
| 부모 칠순, 배우자 부모 포함 | 500,000원 |
| 자녀 출산 | 800,000원 |
※ 자녀 출산 축의금은 다태아, 쌍둥이, 세쌍둥이 등 출산 시 출생 자녀 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조의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본인 사망 | 15,000,000원 |
| 배우자 사망 | 8,000,000원 |
| 부모 사망, 배우자의 부모 포함 | 2,000,000원 |
| 자녀 사망 | 2,000,000원 |
| 조부모 사망,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500,000원 |
| 조부모 사망의 경우 부선망 장손 | 1,000,000원 |
| 형제자매 사망,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300,000원 |
3. 조화
| 지급사유 | 지급기준 |
|---|---|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 150,000원 이내의 조화 |
4. 화환
| 지급사유 | 지급기준 |
|---|---|
| 본인 및 자녀의 결혼 | 150,000원 이내의 화환 |
※ 부부직원의 경우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부속자료
폭력행위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
단체협약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폭언·폭행, 고객 폭언·폭력에 대해 예방과 보호, 조사와 조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부속자료인 폭력행위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어떤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매뉴얼은 단체협약에 따른 부속합의의 성격을 가지며, 본문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단체협약 본문을 우선하여 확인합니다. 매뉴얼의 제정과 개정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속자료는 이런 상황에서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겪었을 때 |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가해자 조치 |
|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때 | 신고 절차, 조사 절차,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 |
| 폭언·폭행을 당했을 때 | 즉시 분리, 기록, 신고, 조사, 재발방지 |
|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을 겪었을 때 |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상담 종료, 보안·경찰 요청, 전담부서 인계 |
| 신고 이후 불이익이 걱정될 때 | 신고자·피해자·협조자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
| 사건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모를 때 | 일시, 장소, 행위 내용, 증거, 목격자, 희망 보호조치 정리 |
사건이 발생했을 때 먼저 남길 것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처음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 내용을 남겨 주세요.
| 확인할 항목 | 적을 내용 |
|---|---|
| 언제 | 날짜와 시간 |
| 어디서 | 지점, 부서, 창구, 전화, 온라인 등 |
| 누가 | 행위자, 고객, 제3자, 목격자 |
| 무엇을 | 발언, 행동, 지시, 상황 |
| 어떻게 | 반복 여부, 공개성, 위협성, 업무 영향 |
| 증거 | 문자, 메신저, 녹취, CCTV, 통화기록, 진료기록 등 |
| 필요한 조치 | 분리, 근무전환, 유급휴식, 상담, 조사, 재발방지 |
기본 대응 흐름
부속자료의 핵심은 사건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상황 발생
→ 즉시 중단·분리
→ 기록과 증거 보전
→ 신고 또는 지회 상담
→ 피해자 보호조치
→ 조사
→ 행위자 조치
→ 재발방지
→ 노사 공동 점검
고객 폭언·폭행 등 고객응대 상황에서는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지 요청
→ 상담 또는 면담 종료 고지
→ 보안·경찰 요청 또는 관리자 호출
→ 전담부서 인계
→ 기록·신고
→ 보호조치와 재발방지
관련 제규정
단체협약과 별표만으로 모든 세부 기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직원급여규정, 복지준칙 등 관련 제규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제규정은 단체협약이 위임한 세부 운영 기준이거나, 단체협약과 함께 적용되는 내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단체협약 본문, 별표, 관련 제규정을 함께 보아야 하며, 제규정의 열람·공시 기준은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관련 제규정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함께 확인할 자료 |
|---|---|
| 급여, 수당, 성과급 | 단체협약 임금 조항, 직원급여규정 |
| 후생비,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 단체협약 복리후생 조항, 복지준칙 등 |
| 휴가 신청 절차 | 단체협약 휴가 조항, 별표 제1호, 관련 제규정 |
| 경조금·재해부조금 신청 절차 |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관련 신청 기준 |
|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대응 | 단체협약 제80조~제88조, 부속매뉴얼 |
원문과 함께 보는 방법
별표와 부속자료는 단체협약 본문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문의 원칙과 별표의 세부 기준을 함께 보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하려는 내용 | 함께 볼 조항·자료 |
|---|---|
| 인정휴가의 종류와 사용 기준 | 단체협약 제55조, 별표 제1호 |
| 임신·출산·유산·사산 관련 휴가 | 단체협약 제76조~제79조, 별표 제1호 |
| 복리후생 기준 | 단체협약 제98조~제110조, 관련 제규정 |
| 재해부조금 | 단체협약 제110조, 별표 제2호 |
| 경조금 | 단체협약 제110조, 별표 제3호 |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 | 단체협약 제80조~제88조, 부속매뉴얼 |
|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 단체협약 제82조, 부속매뉴얼 |
| 제규정 열람·공시 | 단체협약 제7조 |
자료 열람 안내
별표 제1호·제2호·제3호는 조합원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부속매뉴얼과 관련 제규정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열람 범위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고객 폭언·폭행 등 민감한 사안은 공개 페이지에서 모든 내용을 판단하기보다 지회에 문의해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경조금, 재해부조금, 휴가, 복리후생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나 신청 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안내와 지회 확인을 함께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본 표기 안내
이 페이지는 조합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 원문을 기준으로 내용을 재구성한 안내입니다.
정본의 표현 중 조합원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현재 홈페이지 표현과 맞지 않는 부분은 뜻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풀어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본의 “처의 분만”은 이 페이지에서 “배우자 출산”으로, “처의 유산·사산”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정본상 삭제된 항목은 실제 적용 사유가 아니므로 본문 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정확한 정본 문구와 최종 기준은 별표 원문과 단체협약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확인하세요
별표와 부속자료는 단체협약 본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휴가, 경조금, 재해부조금, 보호절차처럼 실제 적용이 필요한 사안은 원문과 별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매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지회에 문의해 주세요.
단체협약은 종이에 적힌 문구로만 남아 있을 때보다, 조합원이 실제 상황에서 확인하고 사용하는 순간에 힘을 가집니다.
함께 볼 자료
- 단체협약 원문
- 조문별 상세해설
- FAQ·자료열람
- 협약을 손에 들고 일할 때
- 비공개로 질문하기